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23 2019가단2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지상 조립식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지상 조립식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