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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9가단8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산청군 C, D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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