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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06 2016가단555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기도 양평군 D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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