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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나2025643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7행 ‘470,212,956원’을 ‘439,864,666원’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5행 ‘668,966,972원’을 ‘638,618,682원’으로, ‘633,649,028원’을 ‘603,300,738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6행부터 8행까지의 ‘공용 3-3, 공용 4-1-②, 공용 5~9, 공용 11~14, 공용 17-2, 공용 18, 공용 21~24, 공용 32, 공용 38, 공용 41, 공용 45, 공용 50, 공용 52~59, 공용 63, 64번 항목’ 부분을 ‘공용 4-1-②, 5, 13, 21~24, 41, 45, 50, 52~55, 57~59, 63, 64번 항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3행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에도 1~2년간 대다수 세대가 공실상태였고’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는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사용검사 후 1~2년간 대다수 세대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입주한 상태이거나 공실 상태였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에서 13면 표 기재 ‘[공용26] 단지 내 조경식재(관목, 교목) 활착불량 및 일부 고사’ 항목 부분을 ‘피고 주장의 요지’란 및 ‘판단’란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17면 1행부터 2행까지의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1~2년 정도는 대부분 공실상태로 있었고’ 부분을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1~2년 정도는 대다수 세대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입주한 상태이거나 공실 상태였고’로, 같은 면 3행 ‘불가능하여’를 ‘어려워’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7면 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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