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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84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0월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백현동 등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성남시 등은 2003. 10월경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한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를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7. 7. 18. 피고와, 피고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에 장차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대금 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지증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환지증명 양도양수계약서] 제3조 잔금 수령 시 피고는 소유권이전서류 및 조합가입서류 등을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

제4조 매매 이전 시기는 판교신도시개발 해당기관에서 환지증명서류를 받는 시점으로 한다

(단 쌍방 합의하에 세금 등 관련하여 이전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상기의 부동산매매는 부동산 특성상 즉시 등기가 안 되고, 부동산매매인감 유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원고에게 실효기간 5일 전에 피고는 부동산 매매인감을 재발급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9조 피고는 판교신도시개발 해당기관에서 환지증명서류를 받는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고, 기타 상기 토지에 관련하여 해당기관의 변동사항 등이 있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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