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1 2017고단75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농업용 창고( 면적 약 1,500㎡ )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낚시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용 농지 불법 용도변경 위법 행위자 고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창고 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