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정49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또는 농업용 시설 및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2.경 농업진흥지역인 경기 김포시 B 토지에 창고를 건축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부터 2019. 3. 4.경까지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토지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