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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04. 12. 선고 2016가단16806 판결
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된 경우 압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성 여부임[국승]
제목

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된 경우 압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성 여부임

요지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압류 전에 기성이 이루어져야 함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6806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고

aa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노bb

피고

aaa

변론종결

2017. 02. 22.

판결선고

2017. 04. 12.

주문

1. 원고와 피고 00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소외 전라남도가 2016. 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제249호로 공탁한 33,958,340원 중 24,178,3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1항(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포함)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는 'cc 칠곡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00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위 공사의 수급자이며, aa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파산자는 피고회사와 2010. 3. 2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자와 피고회사, 전라남도는 2013. 6. 17.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dd세무서)은 피고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3. 9. 12.

체납액 62,185,230원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9. 26. 전라남도에 추심의뢰하였다.

라. 파산자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직불합의에 따라 전라남도에 공사대금

24,178,3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공사대금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33,958,340원(=공사대금 금 32,332,000원+이자 금 1,626,340원)을 채권자를 파산자, 피고회사,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2016. 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제249호로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다.

마. 파산자는 2016. 10. 24. 광주지방법원 2016하합5006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

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나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기초사실을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함

나. 판결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므로,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

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 중 24,178,300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만으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

급대금만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일 이전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파산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준공일이 2014. 2.로서 피고의 압류일 이후이므로, 파산자의 직접청구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

나. 판단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

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

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13. 9. 12. 피고회사의 전라남도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기 이전에 파산자가 공사를 준공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자가 이 사건 공사를 2014년 2월경에 준공하고, 2014년 3월경 전라남도에 기성금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파산자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은 2014년 2월경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전라남도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제249호로 공탁한 공탁

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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