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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3.자 86모57 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집35(1)형,616;공1987.5.1.(799),679]
AI 판결요지
가. 헌법 제26조 제4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더라도 헌법위원회법 제13조 에 의하여 위 피고사건의 재판은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한 경우에 정지되는 것이고 아직 법원의 위헌제청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정지하여야 할 소송절차란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며 구속기간의 갱신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 의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함을 요한다. 라. 구속기간갱신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에서 간단히 밝히면 된다.
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법원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피고사건의 재판정지

나. 형사소송법 제22조 에 규정된 "정지하여야 할 소송절차"의 대상

다. 구속기간갱신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

라. 구속기간갱신 결정에 명시될 이유의 정도

결정요지

가. 피고인이 행형법 제62조 헌법 제26조 제4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더라도 헌법위원회법 제13조 에 의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재판은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한 경우에 정지되는 것이고, 아직 법원의 위헌제청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2조 에 규정된 정지하여야 할 소송절차란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며 구속기간의 갱신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구속될 사유가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내린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타당하다고 본 원결정이 부당하다는 재항고 이유는 원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실의 판단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라. 구속기간갱신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에서 간단히 밝히면 되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 기도 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6고단457호 공용물건손상등 피고사건이 동 법원에 계속중 행형법 제62조 헌법 제26조 제4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더라도 헌법위원회법 제13조 에 의하여 위 피고사건의 재판은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한 경우에 정지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아직 법원의 위헌제청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반대의 견해에서 그 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조 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 제1항 의 경우를 제외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동조에 규정된 정지하여야 할 소송절차란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며 이 사건과 같은 구속기간의 갱신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이 사건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에 의한 보통항고로서 즉시항고의 경우에 재판의 집행정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410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 의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함을 요하는 바, 위 재항고이유 제3점은 원결정에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구속될 사유가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내린 이 사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타당하다고 본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실의 판단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 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323조 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구속기간갱신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에서 간단히 밝히면 된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함에 있어 그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제1심결정에 적법한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았음은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5. 나머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론 당원 각 결정이 당원의 종전 판결 또는 결정을 변경시키는 것이라 하여 이를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였으니 위법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 사건 재항고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더구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또한 위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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