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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9.자 86모34 결정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1.1.(787),1428]
판시사항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 기재하여야 할 이유의 정도

판결요지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청구의 허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9조 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청구의 허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 대법원 1985.7.23 자 85모12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기각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본건 구속취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이유를 기재한 제1심 결정에 적법한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의 위와 같은 이유기재가 이유기재 없는 것이거나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에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하여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3조 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그 구속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고심에서 내세운 항고이유중 항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므로 원심이 그 결정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것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론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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