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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23 2018허867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우선일/출원번호: C/2014. 4. 14./D 3) 청구범위 2017. 4. 17.자 재심사청구시 제출된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이다(을 제3호증). 【청구항 1】 0.01 밀리미터 내지 1.0 밀리미터의 두께를 가진 박막의 플라스틱 시트들을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마련하는 플라스틱 시트의 준비단계(S 2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와; 상기 플라스틱 시트의 준비단계에서 선택된 제1 불투명 플라스틱 시트에 사원의 신상정보와 영상자료를 디지털 인쇄하고, 상기 플라스틱 시트의 준비단계에서 선택된 제2 불투명 플라스틱 시트에 사원의 소속회사 정보와 기타 정보를 디지털 인쇄하는 사원정보의 고정화단계(S 2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와; 상기 플라스틱 시트의 준비단계에서 선택된 3 매 내지 30 매의 박막의 플라스틱 시트들을 합지시켜서 1.0 밀리미터 내지 5.0 밀리미터의 두께를 이루게 하는 자유두께층의 형성단계(S 230)와; 상기 사원정보의 고정화단계(S 220)에서 얻은 상기 제1 불투명 플라스틱 시트와 상기 제2 불투명 플라스틱 시트의 사이에, 상기 자유두께층 형성단계에서 얻은 자유두께층을 위치시키고, 상기 제1 불투명 플라스틱 시트와 상기 자유두께층과 상기 제2 불투명 플라스틱 시트를 가열가압하여 서로 결합시키는 신분증조립체의 임시적 결합단계(S 24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와; 각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미리 디자인된 형태로 신분증카드의 외형을 절단하고, 각 사원별로 독립된 신분증으로 완성시키는 개인별 신분증카드의 독립적 완성단계(S 25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제1 불투명 플라스틱 시트는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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