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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50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9. 9. 1. 접수 제87630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3. 31.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차143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 ‘B은 원고에게 61,547,705원 및 그 중 25,877,360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4. 23.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는 1999. 9. 1.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는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① B은 자녀인 C의 음식점 개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B에게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이자 연 200만 원으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② 피고는 C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명절마다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2003. 12. 29. C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아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그 후에도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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