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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일 철강 주식회사의 직원인 D에게 “ 원자 재 철판을 공급해 주면 6 월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5. 3. 3.부터 삼우 철강 주식회사에 8,000만 원 상당의 철판대금 미지급 채무가 있어 삼우 철강 주식회사로부터 더 이상 철강을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원자재 철판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13. 경 및 같은 달 20. 경 원자재 철판 16 장을 공급 받고 그 대금 13,484,498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매매 계약서( 삼우 철강),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채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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