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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1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0』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03:06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 부근에 있는 용산6-1 구급차량 내에서, 용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C(남, 32세)가 교통사고로 응급후송중인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1회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용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D(남, 35세)의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구급차 내 약품함의 유리문을 발로 차고 구급물품들을 구급차 밖으로 내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소방장비를 손괴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1460』 피고인은 2020. 2. 22. 03:3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 부근에 있는 용산 6-1 구급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던 불상의 물건을 위 E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이에 위 E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E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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