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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전파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메트암페타민 소지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협조를 하였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수사협조 자료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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