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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2 2014노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전파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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