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974,357원과 그 중 17,94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3. C에게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금 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 이율 3개월 CD유통수익률 연 8%,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나. C은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7. 8. 30. 현재 대출원리금 잔액은 67,948,714원(=원금 35,884,340원 미수이자 32,064,374원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범위 내에서 연 18%로 계산 )이다.
다. 한편 C은 2013. 1. 25. 사망하였고, C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의 상속지분비율은 각 1/2이다. 라.
피고들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느단20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2. 25.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974,357원(=67,948,714원 × 1/2) 및 그 중 17,942,170원(=35,884,340원 × 1/2)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