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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01 2019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독산로 4 대창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웅천파출소 방면에서 주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골절 및 다발성 좌상을, 위 무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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