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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658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00만 원(선불로 매월 31일에 지불한다), 2016. 3. 3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6. 3.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중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8,000만 원을 2016. 5. 13.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3.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7.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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