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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572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제2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계약금: 2,000만 원, 지급일 2017. 11. 14. 잔금: 1억 8,000만 원, 지급일 2017. 12. 1. 임대료: 월 2,400만 원, VAT 별도 관리비: 월 300만 원, VAT 별도 제3조(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은 2017. 12. 1.~2019. 11. 30.(24개월)로 한다.

제5조(위약금) 갑[피고]은 을[원고]이 제3조의 임대차개시일 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의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가.

원고(임차인)는 2017. 11. 14.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본문 제1조에는 임대차목적물이 “5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4호증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임대차목적물은 4층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아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기일인 2017. 12. 1. 피고에게 '잔금 날짜가 12월 1일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계약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기존 계약의 기간을 1월 1일부터로 변경요청 드리며, 12월 11일 3,000만 원 입금 후 12월 29일까지 잔금 전액을 차질 없이 입금하겠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을 제1호증)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9.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 4. 다시 피고에게 “1월 10일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입금하지 못할 시 계약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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