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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756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C은 D의 남편으로 피고의 사위였던 사실, 원고가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천 연수구 E 402호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1억 원 중 45,269,863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채37264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장 및 판단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액수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3호증의1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5,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보증금 액수가 1억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는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50,000,000원인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 중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비록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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