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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14:2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유한 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세무조사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리 업무 중이 던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다가갔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사무실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 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어 위 F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취한 후,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F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이사 H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나. 항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I 피고인들은 유한 회사 E의 대표이사 J이 구속되자 유한 회사 E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위 E의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E의 이사 H과 그 직원들 로부터 저지 당하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의 직원인 피고인 I과 함께 위 E의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가 업무지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17. 2. 9. 16:13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E의 직원 L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위 L을 밀어 넘어뜨려 위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어 I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위 E의 일반 업무에 임하고 있던 직원 M, N에게 위 E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큰 소리로 위협하였고, I에게 위 E 직원인 O을 위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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