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피해자 F 영농조합(이하 ‘영농조합’이라함) 사무국장으로서 위 영농조합의 잣 판매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8. 27.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영농조합 판매장에서 판매한 잣 판매대금과 영농조합 대표인 H의 초기 출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영농조합 자금을 영농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직원인 I에게 지시를 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4번 기재와 같이 95회 주문의 무죄부분 제외한 나머지임 에 걸쳐 총 245,909,48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2.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영농조합 판매장에서 판매한 잣 10kg에 대한 잣 판매대금 660,000원을 영농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농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5~12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 주문의 무죄부분 제외한 나머지임 에 걸쳐 합계 6,787,000원 상당의 잣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28.경 위 영농조합 판매장에서, 영농조합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 중인 잣을 영농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잣 500g 10박스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7~169번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803,000원 상당의 잣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