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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1고합1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형제지간으로 건물 분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근해안강망수협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빌려 위 각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빌딩에 대하여 신탁가액 235억 8,200만 원의 부동산 신탁을 하면서, 수탁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순위 우선수익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근해안강망수협, 2순위 우선수익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순위 우선수익자를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초순경 위 수산업협동조합과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상환 기일이 다가와 채무 상환 압박을 당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빌딩의 미분양 건물을 긴급히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채무상환기일을 연장받고 주식회사 F의 운영비 등을 확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초순경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빌딩의 분양을 대행하였던 분양대행업자인 I에게 이 사건 빌딩 중 2층, 3층 부분을 59억 7,400만 원 상당에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은 I은 2009. 1.경 이 사건 빌딩 11층과 12층을 매수한 적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빌딩 2층과 3층의 매수를 협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5. 서울 서초구 G 소재 이 사건 빌딩 1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딩 2층, 3층을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매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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