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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1.19 2015가단201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634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제천시 C 지상에 연면적 합계 99.6㎡의 단독주택 1동을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설계비 및 각종 인허가 비용은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원고가 2014. 12. 4.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체 공사 중 35%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35,000,000원(=100,000,000원×3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설계비 2,750,000원, 농지 전용 등 인허가 용역비용 4,554,000원, 합계 7,304,000원을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5,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30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7,304,000원(=공사비 35,000,000원+설계비 등 잔금 2,3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먼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체 공사 중 35%의 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본 재판과정에서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감정신청 등을 통해 입증을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공사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계비 등 잔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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