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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4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93㎡에 관하여 2014.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D은 2014. 7. 2.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E 임야 3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27,625,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7.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제1토지 바로 앞에 위치한 광주 남구 C 전 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8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부(父)인 F는 2016. 9. 7. 피고에게 매매대금 84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1. 18. 원고로부터 받은 840만 원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이었고,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해서는 그 면적이 18평인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540만 원으로 정해서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이 28평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측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후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그 대금 840만 원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은 2,800만 원인데, 그 중 840만 원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840만 원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800만 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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