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9. 00: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1 차로에 위 화물차의 시동을 켜고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신고자가 ‘ 차량이 길 가운데 서 있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지켜보자 피고 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여 도망가려 하였으며, 이에 위 신고자가 재차 ‘ 포 터 트럭 옆에 빨간색 상의를 착용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112 신고에 따라 정복을 착용한 채 위 D 병원 사거리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은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위 화물차 내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운전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서성거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 내용, 위 화물차 및 피고인의 상태에 따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도로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정복을 착용한 채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이 사고를 방지하고자 인도로 올라가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니가 건드렸잖아,
이 씹할 놈이 그냥 참나
병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장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