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2:30 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20길 28에 있는 마포 아트센터 앞 길에서, C과 D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위협하여, C이 정복을 착용한 채 근처를 순찰하던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같은 소속 순경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위 마포 아트센터 앞길에서 F과 G이 C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청취하는 사이 그곳에 돌아와 “ 너는 국정원 직원이냐,
너는 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C에게 다가가 밀치려 하고, 이에 F과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니가 경찰 맞냐,
씹할 년 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을 1회 밀치고, F과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F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