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0: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나는 깜방 가는 게 편하다. 니들 다 칼로 쑤셔 버리겠다“고 하여 위 D과 함께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내 몸에 손 대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부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