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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433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F은 부부이고, 자녀들로는 피고 B와 G, H가 있다.

한편, 피고 B와 피고 C은 부부이고, 자녀들로는 피고 D, E이 있다.

나.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5.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30. 접수 제80611호로 피고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3. 25.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27. 접수 제78903호로 피고 B,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이행각서 피고 B는 2015. 3. 27.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F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父 원고 소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증여 받음과 갈음하여 부모님 생존시까지 경제적 보장을 약속드리며 이에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약속드리며 그러한 경제지원행위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을 각서로 증빙하는 바입니다. 라.

원고의 입원 등 원고는 2016. 5. 30.경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까지 간병인의 간병 없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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