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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23 2015가단2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I 답 2853㎡ 중 피고 B은 252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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