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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5가단102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G 임야 1,764㎡ 중, 피고 D, E은 각 3/12, 피고 F, C, B은 각 2/12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강원 평창군 G 임야 1,764㎡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망 H 명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C,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B,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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