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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22 2016가단29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강원 고성군 I 대 268㎡ 중 52/2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에게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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