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22 2016가단29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강원 고성군 I 대 268㎡ 중 52/2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에게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강원 고성군 I 대 268㎡ 중 52/2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에게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