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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0.22 2014가단10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E 답 664㎡ 중,

가. 피고 C, D은 각 1/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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