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5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6: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창고에서 물품관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서울 장수 생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