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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0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오리전문점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1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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