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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0 2019고정2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여, 52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15:59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아사히드라이블 1병을 교부받아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2015. 11. 10. 16:17경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장수 생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22:57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1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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