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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8 2012고단2939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0. 6.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2010. 5. 25. 경감으로 특진하여 2011. 6. 말경까지 창원중부경찰서 F팀장으로, 2011. 7.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G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H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 부근에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J로부터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단속시 수사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내지 3, 7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2번에 대하여는 공여금액을 1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인정함)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위와 같은 대가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8. 5.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2003. 6. 1. 경사로 승진하여 창원중부경찰서 K, 창원중부경찰서 L지구대, M지구대 근무 등을 거쳐 2008. 7. 29.경부터 창원중부경찰서 N에서 근무하다가 2009. 2. 28. 경위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창원중부경찰서 부근에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J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중부서 O 소속 P 형사가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P에게 부탁해서 내가 하는 게임장에는 단속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공무원인 P에게 부탁하여 단속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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