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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24 2018가단100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I(J생 여,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K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7. 3. 18. 07:49 파종성혈관내응고, 저혈량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를 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처지 과정 1) 망인은 거동시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 2017. 3.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고 2017. 3. 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의료진은 2017. 3. 16. 망인의 우측 요골동맥을 통한 심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협착소견을 확인하고 스텐드 삽입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시술’이라고 한다). 3) 1차 시술 후 요골동맥 폐쇄발생이 의심되자 피고 의료진은 2017. 3. 17. 우측 대퇴동맥을 통한 심혈관조영술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2차 시술’이라고 한다

, 2차 시술에 관한 시간 처치 13:40 진입어려움 13:45 환자 통증 호소함 13:53 진입어려움 14:00 환자 식은땀나며 빰을 치고 불러도 대답없음. 도파민 10cc에서 20cc로 증량 14:05 환자 식은땀 더 이상 나지 않으며 다리가 아프다고 말함. 부르는 말에 대답함 14:09 진입어려움 14:13 도파민 15cc로 낮춤 14:18 진입어려움 14:30 진입어려움 14:41 진입어려움 14:54 진입어려움 14:56 진입어려움 14:59 진입어려움 15:16 종료. 환자 부름에 대답하며 오른쪽팔 저린 것 말고는 불편한 곳 없다고

함. 일반병동 이실하기로

함. 피고 의료기록지 기재는 다음과 같다.

4) 그런데 망인은 일반병동으로 이송되었다가 15:50경 중환자실로 이실이 결정되었고, 중환자실로 이실된 16:30경 이미 의식이 혼미하고 양사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으며, 16:50경 확인된 헤모글로빈 수치는 7.8g/dl이었고(당일 07:24 수치는 10.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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