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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8가합1154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1) 망인은 2017. 5. 13. 09:56경 심한 두통으로 F 병원을 경유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여 2017. 5. 13. 10:16경 망인의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망인이 2017. 5. 13. 15:04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2017. 5. 13. 23:10경 다시 두통을 호소하였다.

3) 망인은 2017. 5. 14. 00:07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두통이 심해져 화장실 맞은 편 복도에 주저앉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5. 14. 00:29경 망인의 뇌 CT 검사를 통하여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을 확인한 다음 2017. 5. 14. 03:50경 망인의 뇌혈종제거 수술을 하였다. 4) 위 수술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7. 5. 16. 00:32경 뇌내출혈, 뇌실출혈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7. 4. 피고를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7. 10. 24. 합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17의조1188). 조정조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11. 30.까지 위로금 13,380,940원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병원 관련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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