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원고는 2012.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의 피고 란에 피고의 상호를 ‘B 주식회사’, 소재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V’, 대표자를 ‘대표이사 W’라고 표시하였으나, 소장에 첨부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기록 제628면)에는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B’, 법인등록번호가 ‘D’, 소재지가 ‘고양시 일산동구 V’, 대표자가 ‘대표이사 W’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소장에 첨부된 갑 제6호증(2011. 3.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한 당사자가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 F, 소재지: 서울 강남구 X빌딩 6층, 대표이사 Y)’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6. 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E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F, 소재지: 서울 강남구 X빌딩 6층)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환송 전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에 대한 당사자 표시정정을 명하자, 2012. 9. 28. 피고의 표시를 ‘주식회사 B’로 정정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기록 668면)를 제출하였고, 환송 전 제1심 법원은 2014. 7. 8. 변론을 종결하고 2014. 8. 1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D '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등기의무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