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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나70880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I(법인등록번호: K, 사업자 등록번호: L, 사업장 소재지: 김포시 T, 2013. 10. 1. 상호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 I’라 한다)의 대표이사 U은 2013. 10. 24. 구 I와 동일한 상호로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F(법인등록번호: G, 사업자 등록번호: H, 사업장소재지: 김포시 V, 이하 ‘신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아트원제지’라 한다)는 2015. 4. 7. 신 F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2753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3332호로 신 F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1,863,014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5.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솔아트원제지는 ‘구 I 및 신 F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4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가 2014. 3.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2014. 4. 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②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69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2014. 3. 17. 이전에 구 I 및 신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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