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13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는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00:57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 청소년인 E(F 생, 만 17세) 등 7명을 출입시킴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