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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09 :00-22 :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0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16 세) 등 5명을 출입시킴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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