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6 2018가합10331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채원리금상환채권의 발생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은 2014. 3. 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D이 발행하는 ‘D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권면총액 35억 원, 발행가액 권면총액의 100%,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E이 상환기한 2017. 3. 6., 이율 연 4.952%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은 D에 사채금 3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E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양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상환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이하 ‘이 사건 사채원리금상환채권’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3) D은 이 사건 사채의 상환기일인 2017. 3. 6.까지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사채원리금은 3,543,330,000원(=원금 3,500,000,000원 이자 43,330,000원)에 이르렀다. 나. D의 부동산 처분행위 D은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3. 7. 채권최고액 2,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2017. 3. 1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경매절차 1) 주식회사 F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D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7. 9.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은 2018.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