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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8. 10. 18.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되었다.

” 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부분에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8. 10. 18.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은 진정한 명의에 기반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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