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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가단4274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839,79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6. 6.부터 같은 해

8. 29.까지 피고에게 멸치, 황태채, 새우 등 132,839,79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7,6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56,839,7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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