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가단7914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588,200원 및 그 중 67,968,196원에 대한 2020. 11. 21.부터 2020.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C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9,9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19. 11. 8.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1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이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