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가단7749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31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5.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2. 7.부터 같은 해
3. 29.까지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크레인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