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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가단671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7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0.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21.부터 같은 해

9. 9.까지 피고에게 별지 납품 목록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영산홍 등 1억 270만 원 상당의 15개 품목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2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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